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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2 14:08 |
제목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포(1.15) |
1.15.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19.7.16. 시행 예정입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1.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2.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 3.자살예방관련 업무에 자살 유족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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