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19-01-22 14:05 |
제목 |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 |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자살보도권고기준 3.0] 으로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