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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3 16:03 |
제목 | 공개감사 안내문 |
공개감사 안내문 안산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하여 2020.2.17. ~ 2.28.까지 10일간 안산시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산시자살예방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위탁금 집행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본 감사계획에 반영,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안내 -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 제보대상 : 위탁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안산시 감사관 · 전 화 : 031-481-2817 · F A X : 031-481-3204 ○ 감사장 : 안산시평생학습관 · 전 화 : 031-409-1877 · F A X : 031-409-1879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 민원창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신고 및 예산낭비 사례 ○ 전자우편(E-mail) : 안산시 감사담당 ssoon201@korea.kr |